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액 50% 인상…노조 "수용할 수 없다" 반발
↑ '공무원연금' / 사진= 공무원연금공단 |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됩니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합니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습니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오는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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