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5년여간의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실제 건립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서울시는 제2의 화장장 터로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 추모 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이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습니다.
서초구청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와 주민들은 서울시와 건교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개최한 만큼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결정이 미리 세워져있지 않아도 되며, 정책계획단계에서는 서울시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법적
이영규
-"대법원 판결로 6년째 표류해 온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건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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