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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