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일찍 전화를 걸어 학점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히려 학점을 깎은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모 대학의 재학생 홍모(20)씨는 지난해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리더십 관련 교양수업 담당인 A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씨는 "학기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에서는 같은 과 친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똑같은 학점을 받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A교수는 홍씨에게 "X놈의 OO",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 하느냐"며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퍼부었다.
홍씨가 이른 아침에 전화한 데 대해 사과하려고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다시 전화를 하자 A교수는 다시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어 A교수는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깎아 버렸다.
이에 대해 홍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A교수의 행동이 홍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대학 총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수의 행동이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제자 홍씨가 심한 모욕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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