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지만 시의회 의장에게 100만원의 해외연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와, 중학교 축구부에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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