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포함한 비정규직법안 입법예고 내용을,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먼저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일하는 근로자는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6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제공된 일자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파견허용업무는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 이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말 6만6천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같은 입법예고 안을 두고 노동계는 학위나 자격증을 두고 획일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냐 그렇지않느냐를 설정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파견근로 허용과 기간제 적용제외 특례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어 노사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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