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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