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CGV가 한화청량리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화역사가 CGV측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청량리역사가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GV에 임대하기로 돼 있던 건물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CGV와의 계약을 어긴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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