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무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66)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2시께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이고 부산진구의 한 건물 4층 집에 들어가 김모 씨(87.여)씨와 정모 씨(66.여) 고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정씨와 김씨의 아내는 중.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부인의 친구인 정씨가 수십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해리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았고 자신 본래의 인격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해리장애가 의심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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