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및 청년미래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진보 2013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강의실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덕성여대는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며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2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처분 근거인 학칙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