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고 요청한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께 동거녀 A(41)로부터 '살기 싫다.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과 태도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