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기 위
는 것입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김 회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그룹 법무팀이 김 회장의 변호활동에 동원될 경우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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