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구운 전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박 모씨의 진술은 뇌물 공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정 전 구청장은 2004년 5월 장례식장을 개설하려던 박 모씨로부터 장례식장이 들어선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가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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