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혼이나 재혼, 입양, 개명 등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기존 제도로 피해를 받던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