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지난 1986년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됐으나 현대백화점의 계열사가 된 한무쇼핑은 여전히 공간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가졌고, 결국 무역협회가 “위탁운영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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