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로무인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 시행을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특정정당
검찰은 최근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둔 지난 5월 30일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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