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기자에게 측근을 통해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시장이 측근을 통해 지역지 기자 2명에게 현금 2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기자에게 봉투를 건넨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5)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선거법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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