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5월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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