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진료나 검사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병원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7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병원의 경우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에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단 병원 내 단순 예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은 지금과 같이 원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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