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49)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 모(58) 전 총괄상무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총 17억여원을 받
1심은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의 정점에 있다"며 송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6억2500만원 몰수, 4억30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하되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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