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지난 2004년 무단결근을 하고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해임처분을 받은 박 모씨 등 3명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의 허가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무단 직장 이탈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인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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