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와 남용이 최대한 억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CCTV로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지난 17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CCTV 설치시에는 주민등의 의견을 꼭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CTV의 과도한 줌 촬영 방
이와함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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