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이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30일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법원에 권고안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고, 판사 재량에 따라 증거채부가 결정됐었다.
새로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법원은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제3자의 권리침해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다만 당사자는 증거를 신청할 때에 증명할 사실과 증명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기준안이 재판실무에 확대 적용되면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절차진행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사실심(1·2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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