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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N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라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경영을 맡긴다. 하지만 이씨는 회생절차 관련 업무에 대해선 구조조정담당인원(CRO)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CRO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첫 관계인 집회는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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