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 등 4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연중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자녀 1인당 1시간에 5천원, 저소득층 가정은 1시간에 1천원의 서비스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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