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휴대폰으로 내연녀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인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
A씨는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진 유포를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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