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전력 부지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
검찰은 고발 내용이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은 10조 5천500억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