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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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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