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심문에 응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물음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아주 작게 답했다.
김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평소 거동이 편하지 않아 4륜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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