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RO 실체가 없다"며 헌재와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헌재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RO를 '내란 관련 회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RO의 실체를 인정한 건데, 최근 대법원이 'RO의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RO의 실체 여부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근거로,
옛 통진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당 해산은 부당하다며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만은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엇갈린 판단에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