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 수여자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언론인 이 모씨(4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정부의 훈·포장 수훈자 중 부적절한 대상자가 없었는지를 추적·보도하기 위해 행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씨는 공익 활동 목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행자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대법원도 "서훈을 수여받은 자는 법률상·사실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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