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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2차공판'/ 사진=MBN |
땅콩회항 2차 공판 참석한 조양호 회장, 조현아에 대해 묻자 눈시울 붉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박창진 사무장이 복직을 하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2001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1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조직에서 보복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그룹 차원의 조치와 입장을 듣겠다"며 조 회장을 직권 소환했습니다.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조직에서 보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담당 임원과 수시로 면담하게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어떤 불이익도 드리지 않을 것을 이 법정에서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평상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조 전 부사장이) 엄격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증언 말미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오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회사 문화를 쇄신하도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 "부모 입장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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