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는 현대 상표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돼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출범한 현대아이비티.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였던 이곳은 이듬해 옛 현대그룹에서 분리됩니다.
하지만, 현대 상표를 그대도 사용했고,
'현대'라는 상표로 잇따라 신제품을 만들어 등록 출원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이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더 이상 현대 상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범 현대가 측이 패소했지만, 2심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 제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 제품을 쉽게 연상시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현대아이비티는 범 현대그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현대 상표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범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회사가 현대라는 명칭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상품이 범 현대그룹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범 현대가에는 현대그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현대건설그룹, 현대중공업 등이 속해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결국 법원은 이들 범 현대가 기업 외에는 현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