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모씨(61)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43)를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왕 최씨는 2009~2011년 "법원과 검찰에 자신이 걸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최 판사에게 부탁하며 모두 2억6864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각종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 반복적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마침 최 판사는 검사로 근무하다 2008년 경력 법관 임용에 합격하면서 판사로 변신해 지금까지 일했다. 그만큼 재판과 수사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데, 최씨는 2008~2012년 도박장 개장, 공갈,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수차례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처음에는 최 판사도 금품을 받는 데 머뭇대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2009년 2월 최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최 판사는 그로부터 얼마 뒤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집 근처에서 이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검사 재직 시절 마약 사건 주임 검사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물었다”면서 "2008년 청주지법 판사로 발령된 뒤로 최씨에게 마약 사건 기록을 검토해 줬다”고 전했다.
최 판사의 금품 수수는 그 뒤로도 수차례 이어졌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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