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모친을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이모씨(46)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동거녀 김모씨(45)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치매에 걸린 동거녀 모친(82)을 납치·감금한 뒤 동거녀에게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끝이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동거녀 모친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지인에게 빌린 다이너스 승용차에 태워 1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모친을 납치해 춘천으로 이동한 이씨는 춘천시 동면 느랏재터널 부근에서 경찰 포위망
경찰 관계자는 "하마터면 치매 노인이 산속에서 동사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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