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간통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이 모 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신 씨는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 씨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