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 남자 직원이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자신의 부모 집에 데려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까지 당했는데, 결국 무죄로 밝혀지면서 직장을 되찾았습니다.
보도에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5월 한 대기업 회식 자리.
술자리가 끝나자 조 모 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인근에 사는 자신의 부모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이 여직원은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씻기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 측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 씨.
검찰의 항소도기각되고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여직원을 부모 집에 데려간데다 강제 추행을 했을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자 조 씨는 즉각 회사 측의 해고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회사 측이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에 해고까지 당했던 조 씨.
1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결국 직장을 되찾게 됐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