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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 사진=MBN |
'간통죄'
간통죄 존폐 여부가 오는 26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