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위헌논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거쳐 시해될 예정…어떤 부분 달라지나?
김영란법위헌논란, 입법 예고한지 2년 6개월 만에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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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위헌논란 |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공표된 날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
법안 적용 대상은 국회·정부출자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이날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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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