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단체 결성권을 부여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고용이 줄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앞으로 임금교섭 등을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간주근로자로 인정해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이같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 방침에 대해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관련 산업의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협회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업계에 연간 3조
게다가 현 정부 내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편법 논란도 일고 있어 입법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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