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한 자가 간부였다면 국가 책임을 따지는 부분은 일반 사병의 경우보다 더 엄격히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해군 부사관으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나마 폭넓게 보장된다
김 씨는 2012년 10월 상사로부터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질책을 당한 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