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 씨로부터 압수한 서적 등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 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 씨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30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과 주체사상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정치 사상 강좌 유인물 등의 사본과 원본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나라는 반식민지 사회이고,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김 씨가"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세기 민족지도자이다.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최소 2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가격한 점, 대사의 얼굴 부위 상처가 깊고 팔 상처도 관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커터칼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김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5일인 김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을 앞두고 13일 이전에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크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주최 강연에서 통일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의 공격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을 다쳤다.
'김기종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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