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가구가 넘는 서울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 전 회장이 비리를 저질러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킨(업무상 횡령 혐의)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김 모씨(59)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55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단지내 청소업체를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동대표 등 다른 입주자들과 분쟁을 빚게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비용 66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토록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김씨가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거나 소장은 아니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탓에 작년 9월 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 지출케 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0월말 이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6만원 변호사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승인이 부결됐다. 그러자 김씨는 이 66만원을 관리업체인 Y업체 대표에게서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Y업체 대표는 A아파트 감사에게 “아파트 주민 대표자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사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송금하였다”고 공문을 보냈다.
앞서 김씨는 A아파트의 통합택배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2012년 2월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A아파트의 택배 수령 장소를 한 곳으로 통일하면서 여기서 받은 택배물을 각 동에 분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이때 단지내 택배 일을 맡아줄 회사가 필요했는데, 김씨의 딸 B씨(30)가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했고, 이 회사의 직원들을 김씨가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이사직에서 물러난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약 5달 동안 이 회사의 이사를 맡았다.
주민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씨가 이 택배회사의 실질적 주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사내이사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급히 딸의 이름을 사용했었다”며 “이미 끝난 얘기”라고 답했다.
또 작년 11월 송파구청에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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