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내 한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모씨(46)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두 명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28·여)의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지난해 5~6월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에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박씨 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무실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도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된 상태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