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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MBN] |
18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4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유가족 중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 정무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 위원장에게 피의자 조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유 위원장이 가족협의회 업무로 인해 영등포서 출석이 어렵다는 견해
이에 유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단원서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의 진술 내용은 이르면 오늘(18일) 담당서인 영등포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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