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 강화경찰서는 25일 해당 캠핑장의 인·허가를 담당한 강화군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강화군청 A씨(51) 등 2명이다.
불이 난 펜션은 2008년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했다”고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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