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 김영대 제1차장검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 1일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3) 씨 등의 배임·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과는 별도로 420억 원대의 추징금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검사는 이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1200억 원대의 조 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추징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조 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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