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음식점·PC방·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 흡연을 허용한 업소에는 17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씩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모든 실내 음식점 및 100㎡ 미만 소규모 점포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해왔으나 그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 금연구역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 기존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도 함께 할 수 있는 흡연석을 설치해 실내흡연을 허용했던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은 흡연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흡연을 위한 용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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