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기억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막을 규정이 없어 변호사 영업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위 법조인들의 개업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건네받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벤츠 여검사는 언제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되면서 변호사를 휴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 하면 다시 개업할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공직으로 진출했던 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변호사로 개업할 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익성에도 반하고 법에도 큰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허점이 보이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후에 변호사가 다시 개업신고를 할 때는 처음 변호사 등록을 할 때처럼 반드시 대한변협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길게는 2년간 개업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새누리당 의원
-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업시에도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경력 법관이나 검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변호사 자질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