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592%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흉기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 씨(34)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한 밤에 가게 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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